메인 내용으로 건너뛰기
현금 & 제비용

COVID-19로 인한 장례식 비용

COVID-19 장례식 지원 | 연방 응급상황 관리 기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FEMA)

1. 업무

COVID-19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해 최대 $9,000의 장례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은 2020년 1월 20일~2023년 5월 11일에 비용을 지불한 장례 서비스, 매장, 화장 비용 및 기타 비용에 적용됩니다.
  • 귀하의 수입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보조금은 수표 또는 계좌 입금으로 지불됩니다.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다음의 경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미국 시민, 비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인 경우.
  2.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COVID-19 관련 장례 비용을 지불한 경우.
  3. 사망 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COVID-19인 경우.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다음과 같은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 미국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하는 미국에서 발생했음이 표시되어 있음
  • 사망이 COVID-19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COVID-19가 사망의 원인 또는 기여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사망 증명서의 원본 증명자로 부터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명한 장례식장 연락처, 송장,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이름(귀하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표시)
  • 사망자 이름
  • 품목별 비용
  • 비용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증명서

다음 섹션:

4.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로 신청

  1. 서류를 준비하여 COVID-19 장례식 지원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2. 신청 후 신청 번호를 받으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온라인: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 문서 팩스 발송: 855-261-3452
    • 우편 발송: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EMA의 COVID-19 장례식 지원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COVID-19 장례식 지원 전화 문의

844-684-6333, TTY: 800-462-7585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사기 조심: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FEMA에 먼저 전화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전화를 겁니다.

FEMA 담당자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를 끊고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신고하십시오

Last Updated 8월 2, 2023

Stay updated on benefits

Get occasional emails about benefits news, upcoming enrollment periods, and deadlines. Translations are available in 11 langu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