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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적정가 공공 주택

공공 주택 | NYC 주택국 (NYC Housing Authority, NYCHA)

1. 업무

저소득 및 중위 소득의 시민은 뉴욕시 주택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는 가족의 소득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에 임대료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민권이 없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 중 최소한 한 명은 반드시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이민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접근 가능한 아파트도 이용 가능합니다. 개조를 통해 거동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그 외 합리적인 편의 제공도 제공 가능합니다.
  • NYC Housing Connect(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및 NY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뉴욕시 주택 개발 공사)을 통해서도 적정가 주택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NYCHA에는 Senior and Community Centers(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구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금전과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공공 주택 이용 자격이 되려면,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구 내 최소한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한 명은 합법적 이민 신분입니까(예: 영주권자,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
  •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입니까?
  • 다른 사람(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사람은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입니까?
  • 시니어 공공 주택 신청 시, 본인과 함께 생활할 모든 사람이 62세 이상입니까?
  • NYCHA의 가족 정의를 충족하십니까? 즉,
    • 혈연, 결혼, 동거, 입양, 후견 또는 법원의 판정을 받은 양육 관계로 연결된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 독신이십니까?
  • 가족 소득이 소득 한도 이하입니까?
가구 규모 연 소득
1 $79,200
2 $90,500
3 $101,800
4 $113,100
5 $122,150
6 $131,200
7 $140,250
8 $149,300

 

간단한 설문조사로 귀하가 본 프로그램 또는 30개의 기타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자격을 충족하나요?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공공 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히면, 아래의 원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혼인증명서 또는 동거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함께 생활할 모든 사람의 출생증명서
  • 함께 생활할 모든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 본인의 이민 신분 증명(해당하는 경우)
  • 최근 공공 서비스 고지서 등, 현재 거주지 증명
  • 최근 6개월간의 임대료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가지고 있는 경우)
  • 마지막 가스 및 전기요금 고지서
  • 본인의 소득 증명(있는 경우): 수여 서신, 급여명세서 또는 SNAP 서신 등
  • 은행거래내역서 등, 자산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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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NYCH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공공 주택을 신청하십시오.

신청 후, 제출하신 정보에 근거해 우선권 코드가 부여되고 자격 심사 면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NYCHA 셀프-서비스 포털에 가입하시면 이후 언제든 로그인을 통해 케이스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우편으로 신청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 사이트 방문

자세한 내용은 NYCH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

Public Housing(공공 주택)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NYCHA에 전화

공영 주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NYCHA 고객 문의 센터(Customer Contact Center, CCC)에 718-707-777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d 6월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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