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주간 및 연간 영유아 프로그램
EDY 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는 법적 이민 신분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의 법적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와 같은 허가된 “돌봄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 근로 시간 10시간 이상인 경우
- 교육 또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구직을 시작했거나 구직활동 기간이 최대 6개월인 경우 여기에는 실업 수당을 받는 동안 이루어진 구직 활동이 포함됩니다
-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정 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에 참여 중인 경우
- 약물 남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가계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조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 또는 부모에게는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Early Head Start 참여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가족은 Early Head Start의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 HRA 현금 보조(Cash Assistance)를 받는 경우
- 보충 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SSI)을 받는 경우
- SNAP 혜택을 받는 경우
-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이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 가계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