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Medicaid는 저소득 성인과 아동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Medicaid는 귀하가 이 보장을 신청하고 신청 당시 90일 동안 자격이 있었던 경우 미지급 의료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소급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Medicaid 보장 내용:
- 의사 및 병원 진료, 정기 검진
- 예방접종
- 관련 의료용품 및 장비
- 실험실 검사 및 엑스레이
- 안과 및 치과 치료
- 요양원 서비스
- 병원 입원 및 응급 상황
- 처방전
- 시민권 또는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이면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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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가입 도움 받기
GetCoveredNYC는 뉴욕 시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습니다. 전담 전문가가 귀하의 언어로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적격성 심사
다음 경우에 Medicai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뉴욕시 거주자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체류 자격 요건 충족
- 나이와 무관하게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는 응급 상황 치료에만 Medicai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임산부 또는 비자가 없는 65세 이상이면 Medicai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짐
- 다음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소득 자격 한도 충족:
- 1세 미만의 아동
- 1~18세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및 20세
- 임산부
- 65세 미만의 성인, 보호자 그리고 부모
- 65세 이상 성인,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 Medicaid에 가입하기에 소득이 너무 많더라도 Medicaid 초과 소득 프로그램(Medicaid Excess Income Program)을 통해 Medicaid 자격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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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함해야 하는 사항
다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원 증명서
- 미국 시민권자 및/또는 체류 자격
- 생년월일
- 소득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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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65세 미만 성인, 임산부 그리고 아동의 경우 뉴욕주 보건국에 온라인으로 가입하십시오.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ACCESS HRA에 신청하십시오.
- 65세 이상 성인
-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친척 보호자가 아님
- 장애 및/또는 시각 장애가 있음
- 이전에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던 26세 미만의 젊은 성인
우편으로 신청
전화로 신청
65세 미만의 성인, 임신부와 아동의 경우:
- 855-355-5777번 또는 800-662-1220(TTY)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가입 담당자에게 347-396-4705번 또는 HRA에 888-692-611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65세 이상 성인
-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친척 보호자가 아님
- 장애 및/또는 시각 장애가 있음
- 이전에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던 26세 미만의 젊은 성인
65세 이상의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라면 HRA에 347-396-4705번으로 전화하여 가입하십시오.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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