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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저소득 거주자를 위한 무료 건강보험

Medicaid | NYC 인적자원부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뉴욕주 보건부 (NYS Department of Health, NYSDOH)

1. 업무

Medicaid는 저소득 성인과 아동에게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Medicaid는 귀하가 이 보장을 신청하고 신청 당시 90일 동안 자격이 있었던 경우 미지급 의료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소급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Medicaid 보장 내용:
    • 의사 및 병원 진료, 정기 검진
    • 예방접종
    • 관련 의료용품 및 장비
    • 실험실 검사 및 엑스레이
    • 안과 및 치과 치료
    • 요양원 서비스
    • 병원 입원 및 응급 상황
    • 처방전
  • 시민권 또는 체류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65세 이상이면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다음 경우에 Medicaid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다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원 증명서
  • 미국 시민권자 및/또는 체류 자격
  • 생년월일
  • 소득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자원

다음 섹션:

4.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65세 미만 성인, 임산부 그리고 아동의 경우 뉴욕주 보건국에 온라인으로 가입하십시오.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ACCESS HRA에 신청하십시오.

  • 65세 이상 성인
  •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친척 보호자가 아님
  • 장애 및/또는 시각 장애가 있음
  • 이전에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던 26세 미만의 젊은 성인

우편으로 신청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신청서보충 양식 A를 작성하십시오.

  • 65세 이상
  • 시각장애인으로 판정 받음
  • 장애인으로 판정 받음
  • 입원 중이며 요양원 보장을 신청하고자 함

작성한 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MAP Initial Eligibility Unit, PO Box 24390, Brooklyn, NY 11202

전화로 신청

65세 미만의 성인, 임신부와 아동의 경우:

  • 855-355-5777번 또는 800-662-1220(TTY)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가입 담당자에게 347-396-4705번 또는 HRA에 888-692-611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65세 이상 성인
    •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친척 보호자가 아님
    • 장애 및/또는 시각 장애가 있음
    • 이전에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던 26세 미만의 젊은 성인

65세 이상의 허가증이 없는 이민자라면 HRA에 347-396-4705번으로 전화하여 가입하십시오.

직접 방문하여 신청

65세 미만의 성인, 임신부와 아동의 경우:

다음 그룹 중 하나에 속하면 가입 담당자를 방문하십시오.

  • 65세 이상 성인
  • Medicare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친척 보호자가 아님
  • 장애 및/또는 시각 장애가 있음
  • 이전에 위탁 가정에 배정되었던 26세 미만의 젊은 성인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가입 도움 받기

GetCoveredNYC는 뉴욕 시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습니다. 전담 전문가가 귀하의 언어로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Last Updated 10월 1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