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COVID-19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해 최대 $9,000의 장례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지원은 2020년 1월 20일~2023년 5월 11일에 비용을 지불한 장례 서비스, 매장, 화장 비용 및 기타 비용에 적용됩니다.
- 귀하의 수입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보조금은 수표 또는 계좌 입금으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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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EMA의 COVID-19 장례식 지원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COVID-19 장례식 지원 전화 문의
844-684-6333, TTY: 800-462-7585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사기 조심: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FEMA에 먼저 전화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한 사람에게만 전화를 겁니다.
FEMA 담당자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를 끊고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신고하십시오
2. 적격성 심사
다음의 경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미국 시민, 비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인 경우.
-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COVID-19 관련 장례 비용을 지불한 경우.
- 사망 증명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COVID-19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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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함해야 하는 사항
다음과 같은 사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사망이 미국령 및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하는 미국에서 발생했음이 표시되어 있음
- 사망이 COVID-19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COVID-19가 사망의 원인 또는 기여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사망 증명서의 원본 증명자로 부터 서명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명한 장례식장 연락처, 송장, 영수증, 또는 기타 문서가 필요합니다.
- 귀하의 이름(귀하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표시)
- 사망자 이름
- 품목별 비용
- 비용이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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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 서류를 준비하여 COVID-19 장례식 지원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844-684-6333, TTY: 800-462-7585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동부 표준시
- 844-684-6333, TTY: 800-462-7585
- 신청 후 신청 번호를 받으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온라인: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에 업로드
- 문서 팩스 발송: 855-261-3452
- 우편 발송: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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