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미첼-라마(Mitchell-Lama) 프로그램은 중위 및 중소득 가정에 저렴한 임대 및 공동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각 개발 대기자 명단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득과 가구 규모, 선호도에 맞는 명단에 신청하십시오.
- 신청자는 공개 대기자 명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마감되면 새로운 신청자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개 대기자 목록에 대한 복권에 가입하면 사용 가능한 다음 건물이 아닌 대기자 명단에 대한 복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 복권에서 신청이 선택되면 대기자 명단에 추가되고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되면 알려드립니다.
- 건물이 대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퇴역 군인들은 공개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미첼-라마(Mitchell-Lama) 개발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미첼-라마(Mitchell-Lama) 주택 복권은 주택 복권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다른 저렴한 가격의 주택 기회에 대해서는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NYC Housing Connect)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PD의 미첼-라마(Mitchell-Lama)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PD로 이메일 보내기
궁금한 점은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십시오.
HPD에 전화하기
궁금한 점은 212-863-6500에 전화하십시오.
2. 적격성 심사
미첼-라마(Mitchell-Lama) 임대 주택 자격은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택의 크기
- 주택에 거주할 인원수
- 총 가구 소득은 아래 표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발마다 한계가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 수 | 연방 정부 지원 임대 | 연방 정부 지원 공동 주택 | 연방 정부 비지원 |
1 | $86,960 | $135,875 | $135,875 |
2 | $99,440 | $155,375 | $155,375 |
3 | $111,840 | $174,750 | $174,750 |
4 | $124,240 | $194,125 | $194,125 |
5 | $134,160 | $209,625 | $209,625 |
6 | $144,080 | $225,125 | $225,125 |
7 | $154,080 | $240,750 | $240,750 |
8 | $164,000 | $256,250 | $256,250 |
다음 섹션:
3.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 미첼-라마 커넥트(Mitchell-Lama Connect)에 계정을 만드십시오.
- 뉴욕시 미첼-라마 커넥트(Mitchell-Lama Connect)에 가입하면 추가 대기자 명단 복권이 공개될 때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 대기자 명단 복권을 제공하는 개발 사항을 찾아보십시오.
- 공개 대기자 명단이 있는 개발을 신청하십시오. 환불이 불가능한 $75의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추가 미첼-라마(Mitchell-Lama) 대기자 명단은 뉴욕 주 주택 및 지역 재건부(NYS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관리합니다. 중산층 가정과 노인을 위한 개발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우편으로 신청
- 공개 대기자 명단 복권을 제공하는 개발 사항을 찾아보십시오. 스크롤 다운하여 “신청 방법”으로 이동십시오.
- 대기자 명단 신청을 요청하려면 개발 부서에 전화하십시오.
- 우편으로 대기자 명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ACCESS NYC의 공익 심사 결과에 대하여 뉴욕 시에서 귀하에게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ACCESS NYC에서 하는 활동은 익명으로 처리되지만,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귀하를 식별할 수 있고 웹사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ACCESS NYC 와 공유한 귀하의 정보를 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Terms of Use for NYC.gov 및 Privacy Policy for NYC.gov 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