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섹션 8은 중저소득 가정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월소득의 40% 초과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NYCHA에서 나머지 금액을 소유주에게 지불합니다.
- 2007년 5월 14일부로 섹션 8/HCV(Section 8/HCV) 프로그램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다시 재개되는 경우 신청 방법과 함께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섹션 8 또는 공공 주택 신청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 또한, NYC 하우징 커넥트(Housing Connect) 및 뉴욕 시 주택 개발 공사(NYC Housing Development Corporation)를 통해 저가 주택 옵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대기 목록 접수 기간 중에 섹션 8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셀프 서비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NYCHA 신청 접수를 확인하십시오.
- NYCHA, 뉴욕 시 주택 보존 개발국(NYC Housing & Preservation Development) 및 주택 지역사회 개발국(NYS Home & Community Renewal)은 모두 NYC에서 섹션 8(Section 8)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 사이트 방문
각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YCH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
섹션 8 /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를 요청하십시오
의문이 있을 경우 전화
NYCHA 섹션 8에 718-707-777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NYCHA 내방 센터 방문
Bronx: 478 East Fordham Rd, 2nd Flr, Bronx, NY 10458
Brooklyn: 787 Atlantic Ave, 2nd Flr, Brooklyn, NY 11238
2. 적격성 심사
섹션 8/HCV(Section 8/HCV) 프로그램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과 가구 크기를 토대로 합니다. 당국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귀하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신청시올바른서류를제출하는것이중요합니다.귀하의서류는프로그램이귀하께적합한지보여줍니다.
이페이지에서는신청에적합한서류선택을돕습니다.
신원 증명
거주지 증명
가족 소득 증명
시민권/이민 신분 증빙
재산 증빙
4.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 현재는 신규 섹션 8/HCV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가 재개되면 공지될 예정입니다.
- 이전 대기 목록 접수 기간 중에 섹션 8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셀프서비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NYCHA 신청 접수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