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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금 환급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환급 |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온라인 접수

업무

아동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공제를 통해 아동 또는 성인 부양가족의 돌봄 비용 중 50%를 환급해 드립니다. 2024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자격을 갖춘 한 명에 대한 돌봄 비용은 최대 $3,000, 두 명 이상에 대한 돌봄 비용은 최대 $6,0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2024년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귀하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 비용이 포함됩니다.

적격성 심사

자녀 및 가족 부양 세금 공제 자격 조건에 부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항에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귀하(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귀하와 배우자)가 근로 또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부양자의 돌봄을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유자격 피부양자가:
    • 돌봄 당시 13세 미만의 자녀;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배우자 또는 성인 부양가족
  2. 2024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까?
  3. 귀하(또는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와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임금, 급여, 팁, 여타 과세 대상인 근로자 수입이나 자영업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기혼인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모두 가정 밖에서 근무합니까?
    • 아니라면 둘 중 한 사람은 출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학생(풀타임)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구직 중입니까?

포함해야 하는 사항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인원에 대해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 및 연령: 사진 첨부 신분증, 운전면허증, IDNYC, 여권 또는 귀화증명서 등.
  •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출생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 등.
  • 근로 소득 및 불로 소득(있는 경우):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실업 수당 명세서, 연금 서신, 생활보조금(SSI) 또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등.
  • 부양 가족 비용: 자녀 또는 부양 가족의 양육비로 지불한 금액.

신청 방법


더 많은 정보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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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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