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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 돌봄 비용을 위한 세금 환급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환급 |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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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연방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환급(CDCC), 뉴욕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세금 환급(NYS CDCC), 뉴욕시 자녀 보육 세금 환급(NYC CCTC) 등은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동안 보육비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의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연방 세금 환급은 대상자 1명에 대해 최대 $3,000, 대상자 2명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6,000의 돌봄 비용까지 인정됩니다.
  • 이러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 주 세금 환급액은 수입, 청구된 부양가족 수, 돌봄 비용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 NYC CTCC는 뉴욕주 세금 환급액의 7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제출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해 올해 및 작년 신고서 제출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격 요건:

연방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공동 신고서 제출 시 배우자 포함)에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근무할 수 있도록 돌봄 비용을 지불했습니다(세금 신고서에 돌봄 제공자의 이름, 주소, 세금 ID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독신, 세대주, 적격의 생존 배우자 또는 기혼 공동 신고로 신고합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까?

  •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만 13세 미만 자녀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며 반년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나이 불문)

연방 세금 공제 자격이 있는 경우, 주 세금 신고 시 뉴욕주 세금 공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세금 공제는 연방 세금 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NYC 세금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전체 또는 일부 동안 뉴욕시에 거주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의 보육비를 지불했습니다.
  • 연방 조정 총 소득이 $30,000 이하였습니다.
  • 뉴욕주 공제 대상자였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W-2, 돌봄 제공자의 영수증, 돌봄 제공자의 세금 ID 또는 사회보장번호, 돌봄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증명하는 기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방 정부 및 뉴욕주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수입이 $97,000 이하이거나 대상 부양가족 없이 수입이 $68,000 이하인 경우,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해 무료로 신고하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taxpre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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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여 신청

NYC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직접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세금 신고 사무소 찾기


도움받기

nyc.gov/taxprep방문

세금 공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뉴욕시의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1에 전화하세요

세금 신고 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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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3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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