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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세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EITC) |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시작하기

작동 방식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근로하고 있으며 저소득~중간소득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입니다.

  • 평균적으로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은 연방, 주, 시 공제를 합산하여 $2,300를 받습니다(합산한 세액 공제는 $11,000까지 인정됩니다).
  • 정규직, 파트 파임, 자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E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양육 부모도 현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제출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해 올해 및 작년 신고서 제출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격 요건:

연방 EITC의 소득 요건

2025년 소득이 다음 한계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소득 한계
대상 자녀가 있는 기혼자 최대 $68,675
대상 자녀가 없는 기혼자 최대 $26,214
대상 자녀가 있는 독신 최대 $61,555
대상 자녀가 없는 독신 최대 $19,104

기타 연방 요건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투자 소득이 $11,950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자녀, 의붓자녀, 위탁아동, 손주 등이 될 수 있음)이 없는 경우 25~64세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반년 이상 귀하와 함께 거주했으며 2025년 말에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2025년 마지막 6개월 동안 배우자와 따로 거주한 경우 E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및 시 세액 공제 요건

연방 EITC 자격이 있는 경우, 주 세금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뉴욕주 및 뉴욕시 세액 공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IRS 계산기를 사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필수 제출 서류

세금 신고를 하려면 W-2 양식, 영수증, 신분증과 같은 특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방 정부 및 뉴욕주 세금 신고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수입이 $97,000 이하이거나 대상 부양가족 없이 수입이 $68,000 이하인 경우, NYC 무료 세금 신고를 통해 무료로 신고하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nyc.gov/taxprep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세금 신고 지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

NYC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직접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세금 신고 사무소 찾기


도움받기

nyc.gov/taxprep방문

세금 공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뉴욕시의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1에 전화하세요

세금 신고 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VITA 또는 TCE 사무소 찾기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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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3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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