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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세금 공제

자녀 세금 공제 (CTC) |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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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2024년도 세금 신고 시 가족은 자격을 충족하는 만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의 해당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700까지 환불 가능하므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2024년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귀하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의 가족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자녀 세금 공제(및 세금 신고서)를 받기 위해 자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6개월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 공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격성 심사

2024년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이 최대 $200,000이며,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400,000입니다.
  2. 세금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합니다.
    • 16세 이하
    • 자녀는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입양 납세자 번호(ATIN)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있는 자녀는 아들, 딸, 의붓자녀, 자격이 있는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 중 한 사람의 자손(예: 손주, 조카딸 또는 조카아들)이어야 합니다.
  3.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미국에서 반년 넘게 함께 살았어야 하며 귀하는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합니다.
    • 자녀는 본인의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포함해야 하는 사항

세금 신고 및 CTC 청구에 필요한 문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getyourrefund.org에서 무료로 연방 세금을 신고하여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하십시오.

우편으로 신청

세금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양식 1040표 8812를 작성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1번으로 전화 문의

세금 신고 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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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월 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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