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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제비용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세금 공제

자녀 세금 공제 (CTC) | NYC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 (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1. 업무

2024년도 세금 신고 시 가족은 자격을 충족하는 만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의 해당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700까지 환불 가능하므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2024년도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귀하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귀하의 가족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명만 자녀 세금 공제(및 세금 신고서)를 받기 위해 자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6개월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해야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 공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2024년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이 최대 $200,000이며,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400,000입니다.
  2. 세금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합니다.
    • 16세 이하
    • 자녀는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입양 납세자 번호(ATIN)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있는 자녀는 아들, 딸, 의붓자녀, 자격이 있는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또는 이들 중 한 사람의 자손(예: 손주, 조카딸 또는 조카아들)이어야 합니다.
  3.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미국에서 반년 넘게 함께 살았어야 하며 귀하는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합니다.
    • 자녀는 본인의 재정 지원의 절반 이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포함해야 하는 사항

세금 신고 및 CTC 청구에 필요한 문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

4. 신청방법

4.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getyourrefund.org에서 무료로 연방 세금을 신고하여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하십시오.

우편으로 신청

세금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양식 1040표 8812를 작성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청구할 수 있는 세금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1번으로 전화 문의

세금 신고 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까운 자원봉사 소득세 신고 도우미 서비스(VITA) 또는 고령자를 위한 세금 자문 서비스(TCE) 사무소 위치를 알아보려면 전화 800-906-988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Last Updated 2월 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