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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임대료 지원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 (FHEPS) | NYC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NYC 인적자원부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뉴욕 시 노숙자 복지국 (NYC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1. 업무

FHEPS는퇴거했거나, 퇴거를퇴거를 앞두고 있거나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가족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Cash Assistance, CA)을 받는 가족이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또는 특정 법원 결정에 의해 거주지를 잃은 가족들도 FHEPS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HEPS를 사용하여 거주지에 머무르거나 뉴욕시 내에서 이사할 수 있으며 거주지를 이미 상실한 경우 보호소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
  • 찾은 거주지에서는 최소 12월간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 많은 가정들의 경우 FHEPS 및 현금 지원 보호소 지원금을 통해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FHEPS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가족의 수입 및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거주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수입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지급받는 등 현금 지원 케이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 FHEPS에서 가족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발생한 임대료 체납금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 적격 가정은 최대 5년까지 FHEP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들은 모든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FHEPS 지급이 중단됩니다.
    •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 케이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가족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정규 학생으로서 정규적으로 고등학교에 출석하거나 직업 또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자격을 충족하는 이민 상태여야 함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1.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인 자녀
    • 고등학교나 직업 또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정규로 등록된 19세 미만의 자녀
    • 임신한 여성
  2.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 현금 지원 케이스가 있음
    • 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소를 떠날 때 현금 지원에 대한 자격을 갖춤
  3. 가족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HRA 보호소에 있습니다
    • DHS 보호소에 있으며 HRA 보호소 입소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 DHS 보호소에 있으며 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인 해에 뉴욕시에서 퇴거*되었습니다.
    • 현재 퇴거 절차 중에 있거나 지난 12개월 내에 뉴욕시에서 퇴거*되었습니다.

퇴거*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 거주지를 임대한 개인에 대한 퇴거 절차
  • 본인의 건물 또는 자택에 대한 압류 조치
  •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본인이 본인의 건물 또는 자택에서 나와야 한다는 시 기관의 결정

다음 섹션:

3. 신청방법

3.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호소에 있지 않거나 퇴거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현금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지원하려면 www.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편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현금 지원 가이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질환으로 인해 현금 지원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HRA 안내 전화 718-557-1399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 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소 주거 전문가/케이스 관리자가 FHEPS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하고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보호소에 있는 가족들이 FHEPS 승인을 받은 경우, 가구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이사 지원과 관련하여 케이스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임대주는 1개월분 임대료 전액 및 3개월분 임대료 보조금을 선불로 지급받습니다. 또한 임대주는 지급 보증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사이트 방문하기

FHEPS 자세히 알아보기

311번으로 전화 문의

퇴거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Homebase 사무소, 지참 서류 및 미팅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RA에 전화

HRA 보호소를 떠난 가족은 929-221-7270번으로 HRA에 전화하여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비거주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십시오.

Last Updated 목요일, 8월 11th, 11:13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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