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내용으로 건너뛰기
주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임대료 지원

가족 노숙 및 퇴거 방지 보조금 (FHEPS) | NYC 인적자원부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 뉴욕 시 노숙자 복지국 (NYC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 DHS)

1. 업무

FHEPS는 퇴거했거나 퇴거를 앞두고 있거나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가족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금 지원(Cash Assistance, CA)을 받는 가족이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 또는 특정 법원 결정에 의해 거주지를 잃은 가족들도 FHEPS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FHEPS를 사용하여 거주지에 머무르거나, 뉴욕시 내에서 이사하거나, 거주지를 이미 상실한 경우 보호소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
  • 찾은 거주지에서는 최소 12개월간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 많은 가정은 FHEPS 및 현금 지원 보호소 지원금을 통해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FHEPS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가족의 수입 및 가족 구성원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거주지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을 지급받는 등 현금 지원 케이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 FHEPS는 미납된 연체 임대료의 일부를 지불하여 현재 주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FHEPS 지급이 중단됩니다.
    • 현금 보조금 케이스가 종료된 경우.
    • 가족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정규 학생으로서 정규적으로 고등학교에 출석하거나 직업 또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섹션:

2. 적격성 심사

2. 적격성 심사

  1. 가족 구성원에 다음과 같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 고등학교나 직업 또는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정규로 등록된 19세 미만의 자녀
    • 임산부
  2. 다음 중 한 경우가 가족에게도 해당해야 합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 현금 지원 케이스가 있음
    • 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소를 떠날 때 현금 지원에 대한 자격을 갖춤
  3. 또한, 가족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HRA 보호소에 있습니다.
    • DHS 보호소에 있으며 HRA 보호소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 DHS 보호소에 있으며 보호소에 입소하기 전 해에 뉴욕시에서 퇴거*당했습니다.
    • 현재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지난 12개월 이내에 뉴욕시에서 퇴거*당했습니다.

퇴거*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 거주지를 임대한 개인에 대한 퇴거 절차
  • 본인의 건물 또는 자택에 대한 압류 조치.
  • 건강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본인이 본인의 건물 또는 자택에서 나와야 한다는 시 기관의 결정.
  • 임대주가 귀하에게 임대료 요구 서신을 발행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하겠다 위협함.

다음 섹션:

3. 신청방법

3. 신청 방법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호소에 있지 않거나 퇴거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및 현금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현금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면 www.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현금 지원 가이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질환으로 인해 현금 지원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 HRA 안내 전화 718-557-1399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이미 현금 지원을 받고 있고 퇴거 또는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체납금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보조금을 신청하십시오.
    •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면 www.nyc.gov/accesshra를 방문하거나 ACCESS HRA 모바일 앱을 사용해 특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 보호소에 있는 경우, 보호소 주거 전문가/케이스 관리자가 FHEPS에 대해 안내하고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보호소에 있는 가족들이 FHEPS 승인을 받은 경우, 가구 수당과 이사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지역사회에 있으며 이사를 도와주는 FHEPS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홈베이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
준비가 되어 다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의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HEP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311에 전화하세요

퇴거 또는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여 귀하의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Homebase 사무소, 지참 서류 및 미팅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RA에 전화

HRA 보호소를 떠난 가족은 929-221-7270번으로 HRA에 전화하여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비거주 프로그램을 안내받으십시오.

Last Updated 10월 24, 2023

Stay updated on benefits

Get occasional emails about benefits news, upcoming enrollment periods, and deadlines. Translations are available in 11 languages.